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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실형 김재윤 "즉각 항소..끝까지 싸울 것"
2015-01-15 17:29:15 2015-01-15 17:29:1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함 엄격한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즉각 항소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로부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품제공자 김민성(본명 김석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판결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에 유감이며 비통하다"고 말했다.
 
또 "김민성은 본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와 이유가 없고, 그의 진술은 근본적으로 '현금 제공 일시에 관한 추측 진술'로 일관성이 없다"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1인의 의원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김민성은 법정에서 현금 제공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내 뇌의 명령',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며 김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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