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미래부, SW 규제 개선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 저작권,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등 제도 정비 시급"
2015-01-19 16:46:09 2015-01-19 16:46:09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에 팔 걷고 나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비가 시급한 제도적 걸림돌이 수두룩한 가운데 미국, 일본 등 SW 강국과 비교해 정책적 노력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래부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4일 발간한 'SW분야 투자애로 해소 등 규제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SW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부터 저작권 제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 과거 지식경제부 시절부터 업계 걸림돌로 지적된 현안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SW 활성화 정책의 한계도 지목된다. 보고서는 "최근 2~3년 간 급진적으로 진행된 SW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보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어 신규정책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만성적인 예산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제도를 계획 중이지만 본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원수급자와의 대등하지 못한 계약관계와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도급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 및 임치제도의 활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감시 및 제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수 년간 SW 업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역시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위치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한 탓에 불필요한 규제에 좌초되는 혁신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상품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절차 간소화의 측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위치 정보의 경우 사전 동의 요건을 삭제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위치 정보처리 사유를 구체화해 일정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를 수반하는 선택적 거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W 산업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저작권 문제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SW 저작권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개정으로 SW 개발자를 위해서 '저작권 일체 양도' 관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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