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2배로 늘린다..속기록은 비공개 유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발표
2015-02-12 12:00:00 2015-02-12 13:32:43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심의위원의 인력풀을 2배로 늘리고, 명단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의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시해 자문기구 성격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제재심이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제재심을 자문기구가 아닌 제재 결정기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제재결정권자가 제재심의 판단을 번복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도 조정된다. 금융위 직원(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 현행 6명인 제재심 민간위원 풀을 12명으로 2배 늘려 소비자보호,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경력요건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안건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 등 총 9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매 회의마다 제재심의 성격이나 내용에 맞는 실제 참여하는 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심 매 회의시 지명되는 위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제도 도입된다.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제재심 논의 결과 공개는 현행 회의록 공개를 유지키로 했다. 제재심 속기록 공개는 제재 대상자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이 있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서만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재 회의록은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한 뒤 2개월 내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속기록은 국회 요청 등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나 투명성 측면에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명예훼손이나 권익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 변경이 불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 중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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