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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에도 지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02-15 11:27:33 2015-02-15 11:27:3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름을 바꾼 주택도시기금을 도시재생에 확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영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됐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 요건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재생사업이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삶의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에 정비·개선효과가 있고,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토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사시에 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경우로 한정했다.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전 대한주택보증)는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한도를 명문화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 위주로 운용해 왔던 것과는 달리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의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금의 각 계정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해 출자한도는 시행령에 규정된다.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됐다.
 
공사는 지금까지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3월28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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