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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단체 "모든 음식점 금연은 행복추구권 침해"
"흡연권 묵살 행위"..3일 헌법소원 청구 계획
2015-03-03 10:18:57 2015-03-03 10:18:5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가운데 국내 최대의 흡연자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이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3일 아이러브스모킹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음식점 업주들의 직업수행 자유와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적용 대상은 음식점과 카페 등 총 121만개 영업장이다.
 
이에 대해 아이러브스모킹은 "업주들은 음식점 금연으로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보다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을 나누는 등 업주들이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내공간과 거리 등에서도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흡연권마저도 묵살하는 것"이라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려면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닌 흡연실 설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문을 열었으며 현재 1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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