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 30만원→200만원
2015-03-18 15:43:53 2015-03-18 15:43:5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인터넷 쇼핑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됐다.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도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수단을 사용할 의무를 없앴다.
 
직불결제수단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사라졌다.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했던 정보보호제품을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등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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