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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등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마련
2015-03-20 11:40:53 2015-03-20 11:40:5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시장 인프라 기관의 업무 안내(가이드라인)를 구체화한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제기준(PFMIs)을 반영해 자본시장법령 안에 산재된 시장 인프라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금융위는 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사정에 맞게 14개로 재분류해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업무기준에 담았다. 여기에는 ▲법적기반▲지배구조 ▲위험관리 ▲신용위험 ▲담보 ▲결제 ▲채무불이행 ▲참가제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시장 인프라 기관간 업무처리 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거래정보저장소(TR) 등 신규 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때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데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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