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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외 구역 교통사고 16.4% 발생..안전관리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결과 발표
2015-03-21 06:00:00 2015-03-21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일 아파트, 대학 등 도로외 구역 위험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통사고 접수건의 16.4%가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 41.2%, 중앙선 침범 19.2%, 무면허 13.8% 순으로 일반도로와 유사한 법규위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외 구역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으로 교통사고 통계집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안전대책 수립에도 제약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데이터 153만 2254건을 분석한 결과다. 도로외 구역은 차량통행, 주차 등 교통활동이 다수 발생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의미한다.
 
아파트 위주의 주거형태,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고밀도 개발 등으로 도로외 구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교통사고 처벌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아파트ㆍ대학 등의 구역이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20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약 150만건 중 도로외 구역의 사고는 약 25만건으로 무려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외 구역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음주사고 41.2%, 뺑소니사고 8.6%, 중앙선침범사고 19.2%, 무면허사고 13.8%로 일반도로에서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외 구역이라 하더라도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게 되었으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사고는 여전히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ㆍ대학 등 도로외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고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적용 제외로 경찰신고, 사고조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가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된다. 위험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사고구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와 유사한 수준의 운행관리가 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도로외 구역은 시설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이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공부문에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개인이 도로를 건설할 때 종단경사?회전반경?도로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시하여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도로외 구역에 대한 최초의 사고통계 분석결과로, 도로외 구역의 실제 교통사고 비중이 높고 일반도로와 유사한 법규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돈 것.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외 구역에도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해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사고특성을 토대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외 구역 법규위반 교통사고 현황 (자료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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