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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2015-04-02 16:57:03 2015-04-02 16:57:0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한 국민 재산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공신력 바로잡기에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불법적인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유사감정평가행위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행위,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를 원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신고 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협회 홈페이지 내 회원사 검색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서동기 협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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