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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110만원…1개월 지급
2015-06-03 12:24:24 2015-06-03 12:24:2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가 5명이 추가돼 30명으로 늘어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에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환자를 위한 생계지원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메르스 격리자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내용으로 한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과,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 처분을 받거나 입원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며, 학생과 전업주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40만9000원, 2인 69만6000원, 3인 90만1000원, 4인 11만5600원, 5인 131만200원, 6인 151만4700원으로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제외된다.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 있는 경우 '긴급 생계지원' 대상이 아니다.
 
4인 기준 월 소득이 309만원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이 1억3500만원(대도시), 8500만원(중소도시), 농어촌(7250만원) 이상,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리자 접촉이 어려운 것을 감안, 초기 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원은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한 뒤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게 되고, 긴급지원담당자가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에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으로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생계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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