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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토바이 보도주행 집중 단속
2015-08-09 16:48:16 2015-08-09 16:48:16
배달음식 속도경쟁으로 최근 오토바이 도보 주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8월말까지를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집중 신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오타바이 보도 주행 근절을 위해 요식업계와 퀵 서비스업체 등 배달업계 등에 오토바이 준법운행 관련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꾸준히 권장해왔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등록 오토바이는 총 45만4345대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체 4253건 중 보도 위 주행사고는 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로 이관해 범칙금(4만원)을 부과해왔으며, 이번 특별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범칙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도위를 지날 때에는 끌고 가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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