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감평협회 "한국감정원, 업계 왜곡 악의적 타당성조사"
감정원 '천안야구장 타당성 조사' 등 부당한 기초조사
2015-08-10 18:00:02 2015-08-10 18:00:02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부적정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감평업계는 한국감정원이 민간감평사를 부당평가나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직 강화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해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징계여부를 심의, 불문 의결했다. 불문 의결은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수행했던 한국감정원의 부적정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천안야구장은 보상금액이 과다하는 이유로 천안시의회가 국토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건이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다시 의뢰했고 평가결과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공정하지 못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결과로 인해 업계 전체의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한국감정원의 불공정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사 A씨의 경우, 한국감정원 기초조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달 서울행정법운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차나무 보상과 관련해서도 한국감정원 기초조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지만, 징계위원회는 불문으로 의결한 사례도 있다.
 
서동기 감정평가협회 회장은 "타당성조사와 그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는 감정평가사의 직업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협회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기초조사업무 불공정 수행과 관련해 국토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