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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업자 탈세 도운 박동열 전 지방국세청장 구속영장 발부
2015-09-16 23:56:02 2015-09-16 23:56:02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청장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을 여러 개 운영하는 박모(48)씨로부터 세금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일 약 20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검찰은 박씨로부터 박 전 청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박씨가 박 전 청장에게 청탁을 넣은 것은 박 전 청장이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박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업자들로부터 비슷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 '정윤회 문건'의 기초가 된 풍문과 정보 등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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