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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경위 살인죄로 기소
협박·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추가
2015-09-23 12:00:00 2015-09-23 12:00:00
구파발 검문소에서 38구경 권총을 발포해 의경 박모(21) 상경을 숨지게 한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박모(54)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권총으로 현장에서 의경을 즉사시킨 사건을 수사해 박 경위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55분쯤 구파발 검문소 1생활실에서 의경 3명이 자신을 따돌렸다며 "다 없애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꺼내 박 상경을 쏴 즉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위는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탄환의 장전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격분한 상태에서 박 상경의 심장 부위를 정조준해 격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경위가 이번 사건 이전에도 권총으로 의경을 협박한 사실과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추가 입건했다.
 
조사결과 사건이 발생한 검문소에서는 총구를 사람을 향해 겨누거나 실탄이 장전된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사실이 있는 등 총기관리수칙을 위반하고, 검문소 감독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근무자의 복무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공무원, 헌병, 의경 등 참고인 13명 추가로 보완 조사하고, 구파발 검문소 압수수색,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증불안증 환자인 박 경위는 의경들과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의경들이 따로 모여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는 등 배신감과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에서도 박 경위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살인죄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검문소 관리·감독자들의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에 징계 등 재발방지책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총기사고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 경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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