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 집도의 "위 절제 동의 받았다"
2015-11-18 18:06:16 2015-11-18 18:06:16
수술 도중 과실을 범해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강 모 S병원장에 대한 2차 재판에서는 신 씨가 '위 축소술'에 사전 동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강 원장측은 "수술 전 위벽 강화술(위 축소술)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위 축소술 관련 그림'이 들어간 환자동의서를 법정에 제출했으나, 신 씨의 어머니는 이 그림이 "사후 삽입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강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원장은 "위 축소 수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위를 봉합하거나 절제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신 씨 앞에서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강 원장측 변호인은 이같은 그림이 들어간 환자동의서를 법정 스크린에 띄웠고, 이에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참관인으로 출석한 유가족에 "신 씨의 글씨가 맞느냐"고 물었다.
 
신 씨 어머니는 "아들의 글씨가 맞다"면서도 "저 그림은 (아들이) 사인할 때는 없었고, 나중에 (강 원장이) 넣은 것"이라면서 "아들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강 원장 변호인 양측이 동의한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강 씨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소장과 심낭 부위 천공이 수술로 인해 생긴 것"이며 "수술 도중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강 원장이 환자를 면밀히 체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은 "천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20% 정도는 현대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수술 후 천공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수술 후 신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병원 내 CCTV 등을 제시하며 "사후 조치 또한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조그만 구멍이 모두 천공은 아니다"면서 "저는 그걸 틈새라고 부른다. 천공이려면 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출혈이 없었음에도 국과수는 천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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