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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 결정
수사 경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재심 사유 인정
2015-11-18 20:49:11 2015-11-18 20:49:11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에 대해 법원이 18일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날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영장에 따르지 않은 채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았음에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또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장소를 이동하게 하면서 강압적으로 범행을 재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을 범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재심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무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의 보고서가 허위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았다.
 
지난 2000년 3월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군의 버스승강장 도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경찰은 다음날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이후 김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술에 수면제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의 자백과 관련 증언을 받아냈지만, 김씨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01년 3월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5월13일 재심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연행된 후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 겁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과 관련해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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