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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FA 22명 명단 공시…구단별 외부 영입 3명 가능
박진만·장성호 FA 권리 미신청
2015-11-21 23:21:28 2015-11-21 23:21:28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한국 프로야구계에 사상 최대의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마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6년 FA 자격을 얻은 선수 24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KBO에 요청한 선수 22명의 명단을 21일 공시했다. FA 신청자 22명은 지난해의 19명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FA 승인 선수는 오재원, 고영민, 김현수(이상 두산), 박석민, 이승엽(이상 삼성), 마정길, 손승락, 유한준, 이택근(이상 넥센), 윤길현, 정우람, 채병용, 정상호, 박재상, 박정권(이상 SK), 조인성, 김태균(이상 한화), 이범호(KIA), 송승준, 심수창(이상 롯데), 이동현(LG), 김상현(KT)이다.
 
은퇴 선언 후 SK 1군 수비코치를 맡은 박진만, 부상 등으로 올 시즌 제 기량을 못 펼친 KT 장성호는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KBO 규약에 따라 각 구단은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선수를 3명까지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구단별로 영입할 수 있는 외부 FA 선수는 신청자가 1∼10명이면 1명, 11∼20명이면 2명, 21∼30명이면 3명, 31명 이상이면 4명이다.
 
FA 승인 선수는 오는 22~28일 원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불발시 다음 날인 11월29일~12월5일 원소속구단을 뺀 구단(해외구단 포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때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12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한편 타 구단 출신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맺으려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선수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2016년도 FA 자격선수 명단. 표/한국야구위원회(KBO)
 
2016년도 FA 자격선수 관련 일정. 표/한국야구위원회(KBO)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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