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제도 적용 저유동성 374종목 선정
2015-11-26 17:57:42 2015-11-26 17:57:42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 374종목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회원사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올해 9월말 기준 상장주식 1994종목(유가증권시장 883종목, 코스닥시장 1111종목) 중 정리매매종목과 최근 1년간 거래일수(매매거래정지일수 제외) 60일 미만 종목을 제외한 1952종목(유가증권시장 872종목, 코스닥시장 1080종목)을 대상으로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 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저유동성종목) 374종목을 선정했다.
 
평가대상종목의 29%인 558종목(유가증권시장 230종목, 코스닥시장 328종목)이 저유동성기준에 해당되지만,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184종목은 제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높은 주가수준 등으로 시장조성자 도입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적용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태광산업 등 고주가기준에만 해당되는 종목이 액면분할을 시행한 경우와 와이비엠시사닷컴처럼 LP기준에만 해당되는 종목 중 LP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 추가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374종목 중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는 삼양홀딩스, 일신방직, 퍼시스 등 127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골프존, 이테크건설, 디오 등 247종목이 선정됐다. 대부분이 중소형주로 구성됐다. 실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선정된 127종목은 중형주 15종목과 소형주 112종목으로 구성됐고, 코스닥시장에서 선정된 247종목 중 대형주는 1종목인 반면 중형주는 34종목, 소형주는 205종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3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호가의무, 거래세와 수수료 면제,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종목배분 기준 등 시장조성자제도의 세부제도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시장조성자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9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거래소는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과 대상종목 배분을 실시한다. 시장조성자제도는 내년 1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회원사는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거래소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완전 면제되므로 시장조성을 통한 매매차익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시장조성실적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얻을 수 있어 자기매매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으로 가격발견기능이 제고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기업가치 제고는 다시 거래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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