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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로 제한
2015-12-20 10:08:01 2015-12-20 10:09:22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7% 이하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 초에 발표하고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도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 자료/교육부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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