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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보보호산업법 시행…시장 규모 15조원·고용창출 2만명
2015-12-22 14:30:58 2015-12-22 14:42:52
오는 23일부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4년 후인 2019년에는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가 15조원으로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약 2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법을 바탕으로 정보보호산업 체질개선→정보보호 수요창출 및 투자촉진→산업 성장 기반 강화→정보보호 신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제품이나 서비스 수요를 미리 예측해 생산과 판매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의 구매수요정보를 연 2회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상장법인 공시에 포할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정보보호기술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비나 수출 비용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융합형 정보보호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기업간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보호산업법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시장이 2014년 7조6000억원에서 2019년 15조원으로 확대되고, 고용규모도 3만6000여명에서 5만5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삼성SDS ICT수원센터 종합상황실. 사진/삼성SDS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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