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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찰 담합 건설사에 125억 손배 소송
국토부 발주 도로공사 담합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 상대
2016-01-01 16:45:30 2016-01-01 16:45:30
정부가 도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상대로 1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해상 도로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법인과 4개사 전·현직 상무 4명을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추정 공사비의 94.8%~94.97%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공모했고,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추정 공사비 1296억여원의 94.80%인 1229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수주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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