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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5일 시행…7년 이하 창업기업 대상
연간 7억원 한도…일반인 투자한도 연 500만원
2016-01-05 14:55:00 2016-01-05 14:58:44
창업기업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발행기업 범위,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주요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크라우드펀딩 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연간 7억원까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신기술 개발이나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해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상장한 법인이나 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기존 투자중개업자 요건인 자본금 30억원 이상과 비교하면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본금 요건을 최소한으로 했다”며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대부분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세분화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에는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동일기업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가 없다.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 간 전매는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1년간 제한된다. 또한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도 1년간 금지된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이미 해당 기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은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 등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 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하위 감독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달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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