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도 15일부터 연말정산…공제항목 유의해야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허용 안 돼
'17% 단일세율' 등 과세특례는 외국인에만 적용
2016-01-12 15:03:36 2016-01-12 15:03:59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는 15일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2년 말 144만5000에서 2014년 179만7000명으로, 연말정산 외국인은 2012년 47만4000명에서 2014년 50만8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 세율과 조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다. 회사는 다음달 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4월 초까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또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12일 ‘201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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