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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검찰 소환 불응…후속 조치 논의
포스코 외주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2016-01-15 11:29:20 2016-01-15 11:29:2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15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지난 12일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포스코 외주업체에 일감을 제공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포스코의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 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검찰이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12일에도 이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비리 정치인으로 의심을 받아 왔다"며 "부당하게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한다면 그것은 포항시민의 명예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포스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정치인 1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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