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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건설노동자에 보조금 지급
퇴직급여 적립일 2년 이상 신청 가능
자녀 수 따라 지급액 기준 소폭 변경
2016-01-18 13:57:42 2016-01-18 13:58:17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결혼·출산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급액 기준이 소폭 변경된다. 출산할 때에는 자녀 순서에 따라 둘째를 낳을 경우 25만원, 셋째 이상이면 3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결혼 지원금은 종전과 같은 30만원이다. 지급신청은 공제회 방문 외에 등기우편 또는 팩스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이 2년(504일) 이상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결혼·출산한 건설노동자다. 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앞서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984명에게 약 5억9000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에게 작은 금액이나마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결혼·출산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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