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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석래 효성 회장 판결 불복 '항소'
"1심 선고 양형 부당하고, 사실 오인했다"
2016-01-22 16:38:14 2016-01-22 16:38:17
검찰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의 1심 재판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48) 사장, 이상운(64) 총괄부회장, 김모(65) 전 전무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을 오인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지난 15일 조 회장의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지만,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홍콩 페이퍼컴퍼니(CTI, LF) 명의로 취득한 카프로 주식은 조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고, 차남 조현문씨와 외국 SPC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매각한 후 18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이 홍콩 페어퍼컴퍼니(PF, RI)를 통해 698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2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 사장에게는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탈세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총괄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조 회장의 배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1500억원대 조세포탈, 690억원대 횡령, 230억원대 배임 등 총 80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비자금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 16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총괄부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함께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해 벌금 2500억원의 선고유예를 구형했고,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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