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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눈물 빼는 '불법 대부' 집중 단속
'고리·스팸발송·불법추심' 강력 대응
2016-01-31 15:53:59 2016-01-31 15:57:33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 불법 대부 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26일까지 약 4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불법대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연34.9%) 유효기간이 대부법 개정 지연으로 지난 12월31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내 대부업체 3081곳을 대상으로 34.9% 이자율 준수를 점검, 지난 28일까지 1714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고금리 영업 등 위반행위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이용해 고금리 불법대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가 사전 단속에 나선 것이다.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은 시와 자치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자율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보된 불법광고행위 의심 등록대부업체 97곳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의심 광고물 전화번호 총 1만9659건에 대한 이용정지를 조치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대출관련 스팸전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 획득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자발적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경마장·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현수막 총 64개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 중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 중 한 장면.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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