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폐지검토…성과보상제 도입
금융감독원,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대내외 리스크 적극 대응…금융개혁·감독 쇄신 추진"
2016-02-03 15:30:00 2016-02-03 15:30:00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종합검사를 작년 15회에서 올해 5회로 대폭 줄이고 폐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새로운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사후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는 순환근무 기간을 2년 주기에서 3년으로 확대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3일 열린 '금융위원회-금감원 합동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발표했다.
 
금감원은 미국 통화정책·중국 경기둔화·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 심화 등 올해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고, 금융개혁·금융감독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9대 중점추진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독·검사 시스템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기조 전환을 정착시키는 한편,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검사는 작년 15회보다 대폭 줄여서 5회 내외 등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폐지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는 대폭 확대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 기준 108회가 진행됐는데 올해 400회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준법성 검사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이런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안착되도록 검사품질을 관리하는 한편, 펀드 등 다수 업권에서 팔리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관련 부서들이 공동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검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금융사의 수검 부담의 완화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위험 발표지표'를 개발해 신규 금융상품은 사후감리·사후조치하는 단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 상품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후감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법률 등 특수분야 전문인력을 지속 채용하고 순환근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내외로 운영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체계를 확립해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혁신, 새로운 지배구조의 정착 등 체질변화도 유도한다.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의 권한과 실무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제고하고,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탄력점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를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촉진키로 했다.
  
작년부터 추진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경우 1차 개혁안의 추속조치를 완료하고 2차 개혁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금융회사 자율의 소비자보호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구상이다.
 
금융사와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은 신청학교 수를 기존 2848곳에서 50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참여 대학교도 3곳에서 100곳으로 대폭 늘릴 목표다.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금융행위를 척결하는 일과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소액 단기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은 지속 모니터링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채권은행에 대한 점검은 작년에 이어 지속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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