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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 가동
예전 공단 폐쇄 시 지원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
2016-02-12 13:48:49 2016-02-12 13:49:18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대책이 3년 전 개성공단 폐쇄 때 발표한 지원책과 큰 차이가 없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또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고,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겐 필요 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3년 전 개성공단 폐쇄 때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히려 3년 전에는 금융지원이라도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빠졌다며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우선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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