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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혜택 늘려 새만금 1조원 투자 유치
국내 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입주
새만금 사업시행자 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 혜택도 제공
2016-02-17 14:00:00 2016-02-17 15:05:02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정부가 국내 입주기업에 입지와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새만금에 1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도 최대 10%p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과 연계해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늘에서 바라 본 새만금 산업단지 모습. 사진/전라북도
 
 
국토부는 또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기업도시 수준인 최대 5년간 감면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해 해 줄 예정이다.
 
새만금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 규제프리존' 조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나 기업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건폐율과 용적률 법정한도를 새만금청장이 150% 범위까지 완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새만금위원회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며 "활성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 투자유치 및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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