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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에 법 적용할 수 없어"
김태년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명백한 법과 헌법 위반”
2016-02-18 12:33:25 2016-02-18 12:37:41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협력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헌법 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면 (개성공단 중단이) 가능하지만 긴급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가능하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할 때 교전상태이거나 국회 집회가 불가능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긴급명령은 아니다. 박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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