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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업체 횡포 여전
2008-02-14 07:57:41 2011-06-15 18:56:52
중소기업에 하청을 하면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과 현대모비스㈜이 중소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법을 어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중소하청업체에 보일러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목적품을 정상적으로 받고서도 하도급대금을 미루고 대금을 미룬 것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중소하청업체에 인천시 백석동에 매립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한 후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도록 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논의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을, 현대모비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하청업체들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질서에 기여할 수 있다" 며 "특히 경동나비엔의 사례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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