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대학구조개혁법 통과돼야"
2016-02-25 15:24:53 2016-02-25 15:24:53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의 퇴출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형평성에 근거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2023학년도에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인 56만명에서 최소 16만명이 부족하게 된다"며 "이는 최근의 대학 진학률인 70%를 적용할 때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입생 미충원의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맡겨질 경우 지방대 위주로 고사되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며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대학구성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시키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고등교육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와함께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지난 2014년 10월 김희정 국회의원, 지난해 10월 안홍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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