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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ISA 못지않은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빈틈없이 준비하자
절세와 수익,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기존 해외펀드 해지하고 가입해야
2016-03-01 12:00:00 2016-03-01 12:00:00
9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혜택 전용 해외주식투자펀드가 출시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전과 달리 환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고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수익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 이를 위해 기존 해외펀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2017년 말까지 가입해야 하는 등 투자자들이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다. 

해외펀드 비과세 부활...배당 소득만 과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총 310개의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를 출시했다. 이들 펀드에 3000만원 투자 한도 내에서는 10년간 얼마의 수익이 나든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 투자 시 매매이익 300만원·주식배당소득 30만원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해외펀드라면 330만원의 15.4%인 50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배당소득인 3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세금이 4만6000원만 내면 된다. 또 환손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해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올라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단, 매매·평가손익 외에 다른 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전체로는 투자 손실이 났더라도 주식배당이나 이자 등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가입제한 없고 절세효과도 커
사실 해외투자펀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함께 발표되면서 좀 가려진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ISA보다 알차고 절세 목적에 더 부합하는 상품이다. 우선 ISA보다 납입액이 크고 가입 자격도 훨씬 자유롭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만 납부가 가능한데다 제약 조건도 많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납입액 연 1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까지만 돈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연 30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묶여있지 않아 납입액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세금 혜택도 사실상 더 크다. ISA는 200만원 수익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면 그 수익금에 제한은 없다. 투자지역만 잘 선택하면 국내 주식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해외투자 붐이 한창이었던 2007년 세제 혜택 적용 직전 공모 해외주식형 펀드는 158개였지만 세제 혜택이 종료된 2009년 말에는 429개로 늘었고 판매 잔액은 19조5000억원에서 50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업계도 해외펀드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정체된 펀드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투자증권 지점 직원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가 ISA 시장을 얼마나 점유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라며 "증권사와 은행들은 해외 주식형 펀드시장부터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전용계좌 개설해야 비과세 혜택
수익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라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니 멈칫하게 하는 부분이 적잖게 나온다. 우선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은 세법상 기존에 가입한 해외주식형 펀드에는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기존에 해외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펀드를 전체 또는 부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는 기존 펀드계좌와 적용되는 세금체계가 다르다"며 "별도의 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해 펀드를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기존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환매한 후 받은 금액을 해외주식 투자전용계좌로 옮겨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매수해야 한다. 기존 펀드를 환매할 때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신규투자 안돼
해외투자전용 펀드 가입 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라는 점도 향후 투자자에게 고민을 안겨줄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산의 60% 이상을 해외국가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안다고 해도 일반 투자자가 해외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며 자칫 한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률이 악화될 수도 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계좌에서 새로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2017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해외주식 비과세 펀드 계좌에 A와 B 펀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는 2017년까지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A 펀드가 안 좋아 보이면 전부 팔아서 B 펀드로 옮길 수도 있고, 아예 전혀 새로운 C 펀드를 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2018년이 되면 이 투자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하고, 신규펀드는 살 수 없게 된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는 기존 펀드들이 안 좋아 보여도 새로운 펀드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2017년 하반기에는 이후에 투자할 펀드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배분 고민되면 글로벌주식형 펀드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애초부터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나 글로벌자산배분 펀드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식들에 고르게 분산투자하며,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 자산배분 비중을 조절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해외 주식형 재간접 펀드에 가입해도 된다. 이 펀드는 그 내부에 여러 펀드가 있긴 하지만, 투자자가 사는 펀드는 하나다. 따라서 재간접 펀드 내에 있는 펀드들이 조정되는 것은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KDB대우증권 지점 관계자는 "자산 배분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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