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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결국 통과…야당 의원들 퇴장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직권상정 8일 만
2016-03-02 23:11:19 2016-03-02 23:11:19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법안을 직권상정한지 8일 만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처리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외 106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안의 투표가 진행되자 더민주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6분부터 192시간 동안 진행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촉발한 테러방지법의 처리는 마지막까지 녹록지 않았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사유의 구체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처리를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본회의 처리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의 이철우·박민식·주호영 의원, 더민주의 정청래·김광진·신경민 의원 등은 상대방이 제출한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다.
 
오후 9시30분 경 본회의가 속개되고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던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더민주 의원들의 항의도 한동안 지속됐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단상 앞까지 나와 항의하자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민주는 법안 통과 직후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더민주 측은 테러방지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으며 총선 후 법안의 전면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2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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