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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수사검사들 이름 전원 기록된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전국 일선청으로 확대
2016-03-08 20:03:38 2016-03-08 20:03:38

부장검사가 주요사건의 주임검사로 수사에 직접 참여해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소장과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서명날인하고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다. 

 

대검찰청은 8일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특별수사부, 강력부에서 실시하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직접 참여해 주무검사와 협의함으로써 사건 초기부터 수사방향을 정확히 잡아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실질적인 공동주임검사제로, 취임부터 수사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수남 검찰총장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성과도 보이고 있는데, 대검에 따르면, 2014년도 구속영장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인지사건을 수사하는 3차장검사 산하 구속영장 기각률은 4.7%로,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 2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재판이 열리거나 수사 중인 ‘채권자 토막살인 사건(창원지검)’, ‘뺑소니 가장 남편 살인사건(안산지청)’, ‘병든 아내 유기치사 사건(의정부지검)’, ‘주식투자금 32억 부부사기단 사건(수원지검)’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들도 모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수사 초기부터 속도를 내 사건이 빨리 해결됐다. 

 

대검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도 공안·특수 등 인지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살인 등 강력사건,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피해자인 사건, 피해금액이 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횡령, 공갈) 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이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또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등 각종 영장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검사 명의로 하며, 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 서명날인 아래 주무검사 이름이 기명으로 표시된다. 그동안에는 

 

대검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망사건과 같이 국민들이 상시 노출되어 있고 직접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들에 대한 사건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적어도 살인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 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9명이 사상당한 사건에서 음주운전자가 징역 16년,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처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20대 총선이 19대와 비교할 때 입건 인원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혼탁해지고 있다"며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지 않도록 범죄수집 역량과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8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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