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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성매수 유죄확정자 신상등록은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평등권 침해 안돼"
2016-03-09 12:00:00 2016-03-09 16:42:41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과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3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수나 성범죄 유죄확정자 신상정보 등록 규정은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적합한 수단"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생의 후유증을 남기는 등 죄질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원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범죄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와 그렇지 않은 성매수자는 청소년 성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개별적 재범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3월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만난 청소년 B양(15)을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12만원을 지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돼 성폭력처벌법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심판대상 조항이 죄질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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