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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구글세 도입’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2016-04-01 10:06:02 2016-04-01 10:06:15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인공지능(AI) 알파고의 4승 1패 승리는 점점 세지는 구글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가장 크게 웃은 주인공은 사실상 구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인공지능 시장의 패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근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세’ 도입 법인세법 개정안이 2년째 방치되고 있다. 소위 구글세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법인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4년 12월에 발의했다.
 
홍지만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국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이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이클 버맨 구글 임팩트 챌린지 아태지역 담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구글 임팩트 챌린지 2016’ 한국 프로그램 런칭 행사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인세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
 
한국에서 올린 수익을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홍지만 의원의 주장이다. 다음은 홍지만 의원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최근 정보통신망에 기반하여 국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관련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세법은 국내외로 다양화·복잡화되는 거래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소득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국외에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전자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법인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다음은 홍지만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과세권이 미치지만,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리 정부의 과세권이 미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와 그 범위를 열거하고 있음.
 
우리 정부의 과세권이 미치는 외국인의 소득 중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은 외국인이 소유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 현행 규정은 국내원천사용료소득 중 하나로 외국인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국인이 사용하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다국적 인터넷 기업 수익 과세 강화 필요하지만...
 
조세조약의 경우 법 개정이 아닌 국가간 외교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문제다. 조세조약이 국내법과 서로 상충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개정해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 다음은 홍지만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 내용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버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다국적 인터넷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수익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 소득에 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근 디지털 경제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하여 국내등록과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그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통해서도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기업이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사용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여 조세조약의 개정없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IT 다국적 기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가 곤란한 실정임.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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