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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4시간 후 채혈 측정은 신빙성 없어"
2016-04-10 09:00:00 2016-04-10 0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음주측정을 받은 뒤 4시간 가량 지나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신빙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흡측정 후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의로 병원을 찾아가 얻은 혈액채취 방식의 음주측정결과는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다""혈액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호흡측정 방식으로 이뤄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음주측정결과가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201435일 새벽 1230분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다. 경찰관이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측정됐다.

 

경찰은 오씨에게 측정결과가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로 측정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오씨는 이를 요구하지 않다가 음주측정 2시간이 지난 뒤 경찰서를 찾아가 혈액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오씨는 최초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3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새벽 410분쯤 병원을 찾아가 혈액채취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치가 0.011%로 나오자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오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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