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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 전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도로 점거·미신고 집회 주최 등
2016-04-12 11:07:27 2016-04-12 11:08:1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철(51)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신 전 위원장을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23일과 26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철도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의 실질적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이 인도를 넘어 왕복 2차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다.
 
신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28일 총파업 결의대회, 2014년 8월28일 세월호 특별법 촉구 결의대회를 신고 없이 주최하고, 2014년 2월25일 국민파업 결의대회에서도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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