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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으로 13만명 혜택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금융사 내규 반영 완료
2016-04-21 12:00:00 2016-04-21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지난해 보험사·저축은행·신협·농협 등 제2금융권 고객 13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 실적 및 이용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8월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불합리한 제한 철폐, 행사요건 정비, 설명의무 강화를 추진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 결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은행에 따르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 2금융권(159개사) 중 64개사(40.3%)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개 사 중 95.0%(151개)가 내규 반영을 완료했다. 나머지 금융회사들(8개사)도 올해 상반기 중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대출과 개인대출에 한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차주 및 대출종류에 따른 차별도 폐지됐다. 금감원은 금융사 별로 다른 행사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취업, 신용등급 개선 등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사유가 되는 사항을 행사요건에 반영하도록 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개 사 중 차주 및 대출종류 제한폐지는 154개사(96.9%), 행사요건 정비는 154개사(96.9%), 불합리한 행사제한 개선은 153개사(96.2%)가 완료했다.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도 개선돼 3월 말 기준 홈페이지를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는 151개사(95.0%)가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연장 시 만기도래 안내장 등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는 회사는 149개사(93.7%)로 나머지도 올해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런 행정지도로 인해 작년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자 중 13만748명(16조8000억원원)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중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만7722명(수용률 97.7%),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16조6000억원(수용률 98.7%)에 달했다.
 
금융권별로 대출 거래자 수와 금액이 큰 상호금융이 11만9000여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순이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승인 이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이 2만4373건(19.9%)으로 가장 많고, 우수고객선정 9980건(8.1%), 재산 증가 3959건(3.2%)순 이었으며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475건(9.2%), 담보 제공 129건(2.5%) 순이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입실적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지도하고 대출연장 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상품설명서 개정 등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도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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