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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사고 방지 위해 과태료·과징금 상향
2016-06-07 11:00:00 2016-06-07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경우 기관에게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예방과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면허정지·취소 등을 처분하고, 사고·장애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벌까지 처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철도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법제화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 등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며 승객대피를 유도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관제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에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는 한편,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무 등을 꼭 지쳐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열차를 운전하는 종사자가 관제의 지시 등 타당한 이유 없이 퇴행운전(역주행)을 한 경우에, 기존에는 철도운영자의 내규에 의해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철도종사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의 운용도 개선된다.
 
사고 피해에 따른 과징금 범위를 예측하기 쉽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다.
 
안전관리체계 위반에 따라 '중대한 지장' 발생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만 그동안 '중대한 지장'의 기준이 없어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철도노선의 개통 전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해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도록하는 등 제도 적용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역에서 실시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모습. 국토부는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미흡에 따른 사고 발생기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사진/뉴스1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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