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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된다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 예금자보호 규정 제외
2016-06-14 16:04:18 2016-06-14 16:04:1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에도 오는 23부터 예금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통과로 변액보험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상관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호해야 할 예금 등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은 신설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표지석. 사진/뉴스1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납·오납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예보 출연금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납입자본금을 출연금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업종의 금융회사임에도 납입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출연금이 가입비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업종이 같다면 출연금도 같아지도록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 기준을 바꿨다.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방법은 추가된다. 비보호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을 설명확인 방법으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겸업 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헌재 겸업 금융회사는 단일 금융회사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해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다.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금융위는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한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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