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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 로비 의혹'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수사기관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6-06-20 22:55:35 2016-06-20 22:55:3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조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수사기관에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는 1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에게 연결해 준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한 후 관련 혐의를 조사해 왔다. 
 
최 변호사는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 교체 청탁 등을 대가로 송 대표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이달 9일 서울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 임대 사업, 형사 사건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브로커 이민희(5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홍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정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또 검찰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간부 등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무렵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을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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