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2심도 집유
2심서 일부 혐의 유죄로 뒤집혀…1심보다 형량 가중
2016-06-24 16:50:21 2016-06-24 16:50:21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유경선(61) 유진그룹 회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선 전 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저가에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해외에 있는 아들을 통해 해외투자펀드에 100만달러 상당을 송금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과 골프장 부지 매입 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점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이 사내 해외연수 규정을 이용해 아들에게 유학자금과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전에 없던 해외 연수자 선발 자체가 선 전 회장의 아들을 뽑기 위한 것으로 볼 측면도 있지만 이는 하이마트 연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들이 연수기간보다 일찍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급여와 유학비 지급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무죄 판단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 전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회사에 비싸게 되팔은 혐의와 해외 부동산 거래를 통한 8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가족회사인 아이에이비건설을 하이마트와 시공사 사이에 두고 건설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해 하이마트에 3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범행은 사실 일반인들은 정서적으로 납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포탈 증여세를 수사 개시 이후 모두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수재도 피해 변상을 위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유진그룹과 인수합병(M&A) 당시 지분을 씨게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챙기능 등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면계약 등을 이용한 편법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전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 전 회장에게 1억1800만여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00억원대 배임 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지난해 8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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