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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구조조정 책임론에 '금융개혁법' 묻힐까 노심초사
금융위·금감원, 27일 정무위 첫 업무보고…은행법 등 설득해야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 묻겠다" 야3당, '구조조정 청문회' 추진
2016-06-26 12:00:00 2016-06-26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금융개혁법안이 묻힐까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새로 구성된 정무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날 당국 간부들이 총출동하는 데다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어 준비할 게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까지 이르지 못한 금융개혁법안 입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하는 만큼 그에 대한 설득 작업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개혁법안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은행법이다. 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근거가 되는 법률로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IT기업 주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KT(030200)카카오(035720)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추후 대주주가 된다는 계획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바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은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KT와 카카오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최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일반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번째 중점법안은 거래소 지주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광역시 여야 국회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에서는  '거래소지주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고 규정한 부칙 제2조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었다. 지주회사 본사의 위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특정 지역에 편익을 준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해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비롯해 동일상품을 동일규제로 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함께 담고 있다.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강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국회에서 법안 통과까지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국회 개원으로 정무위 의원이 대거 바뀌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설득 과정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책임론이 불고 있다. 조선·해운업의 대규모 부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경제부처 및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 비대위 대표는 부실한 구조조정 책임을 지고 있는 국책은행에 12조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8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구조조정 이슈에 묻힐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9월은 국정감사 중심이라서 법안심사가 쉽지 않고 연말에는 대선이라는 변수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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