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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안카드 없앤 금융서비스 개시
처음 한 번 서비스 동의하면 계좌이체·공과금 납부 가능
2016-06-30 17:11:24 2016-06-30 17:11:24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우리은행(000030)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뱅킹(원터치개인)과 인터넷뱅킹에서 보안카드, OTP발생기 및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 상품가입 등 주요 금융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시한 이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해 서비스내용과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했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최초에 한 번 서비스 이용동의 및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해 이용이 가능하다.
 
대상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 및 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 외에도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환전, 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가 추가됐다.
 
간편서비스 이용방법은 ▲미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생략방식' ▲지정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모두 생략방식' 등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간편뱅킹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규상품 가입과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위비뱅크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핀(PIN)번호만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비모바일페이 '간편송금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만 알면 송금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어 올해 1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홍채인증 자동화기기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지난 3월에는 은행권 단독으로 '지문인증 신용카드를 이용한 조달청 전자입찰서비스'를, 5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의 핀테크기술을 기존 영업점 대출에까지 적용한 '영업점 무서류 스마트대출서비스'를 내놨다.
 
◇사진/우리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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