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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의혹' 이건희 회장 수사 착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
2016-07-27 17:16:22 2016-07-27 17:16:2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이건희(74)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27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사건 3건을 이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에 모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영업자 박모(58)씨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회장의 동영상에 대해 지난 22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뉴스타파>가 21일 공개한 해당 동영상은 이 회장이 2011년 12월11일부터 2013년 6월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에 20대~30대 여성을 불러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5일 이 회장과 동영상 속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알려진 김인(67) 삼성SDS 고문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 회장 자신의 성매매 범죄도 문제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성매매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란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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