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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만 수산산업인,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 제외 재촉구
"수산물, 농축산물 특성 감안해 달라" 호소
2016-08-03 16:59:58 2016-08-03 16:59:5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산업 기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38만 수산산업인 대표 단체인 한수총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 따라 9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수총은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산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수산물 가격에 인위적 제한을 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농수축산물의 수수금지 품목 배제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 및 음식물과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시장개방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수산산업이 안정적 환경에서 생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및 수출 판매채널 신규 구축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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