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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0개 모범사례 선정
공정거래협약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모범사례 발표
2016-08-28 12:00:00 2016-08-28 13:35: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해 기술과 제품을 새롭게 개발해 원가절감·품질향상·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10개 모범사례가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삼성디스플레이의 'CrePas(크레파스)'등 10개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자금·인력 지원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돼 현재 209개 대기업과 4만여개 중소업체가 협약체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이행 모범사례 선정은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평가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선정된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CrePas' 프로그램을 통해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커팅 장비를 개발해 지난해 매출을 전년 대비 2.2배 늘렸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제조비용이 연간 30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봤다.
 
'CrePas'란 'Creative Partnership'을 축약해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든 조어로 협력업체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펜타크리드는 삼성SDS의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을 제공받아 경쟁력을 확보해 지난 3년간 75억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지원한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입체 섬유형 대쉬 아이소 패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엔브이에이치 코리아의 2015년 매출이 전년도보다 335억원이 늘었으며, 현대·기아차도 연간 약 310억원의 외화를 절감했다.
 
이 밖에도 현대제철, LG이노텍, LG실트론, 대상,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해 중소협력업체에 신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매출 증대효과를, 자사에 제조비용과 외화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례 발표가 대기업이 협약체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장에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된 사례 이외에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11월 중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모범사례집'을 별도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해 기술과 제품을 새롭게 개발해 원가절감·품질향상·수입대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10개 모범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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